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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소금융 대출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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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금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7,000 1년이내 5년이내 4.5%이내 4.5%이내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  •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

※ 임차보증금의 경우 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%이상인 자에 한하여,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
※ 사업장 이전, 업종전환 등의 경우에도 신규창업에 준하여 지원

  • 생계형차량 구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
  • 다만, 무등록사업자가 생계형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내
  • 사업에 사용되는 1톤 이하의 트럭 및 기타 상용차 구입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지원
  • 창업초기 운영•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(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인 경우)
  • 다만, 최초대출금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,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.
  •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
운영자금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2,000 6개월이내 5년이내 2%이내 4.5%이내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  • 사업자 등록을 하고, 본인 명의(임차 포함)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
  •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

※ 사업장 이전,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

  •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5백만원 이내
시설개선자금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2,000 6개월이내 5년이내 2%이내 4.5%이내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  • 본인명의(임차포함)의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경우 지원

※ 사업장 이전, 업종전환의 경우 신규 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

취업성공대출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300 - 3년이내 4.5%이내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  •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거나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, 3개월이내 취업한 자

*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

긴급생계자금대출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1,000 1년이내 4년이내 4.5%이내 4.5%이내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  • 미소금융 지원받은 후 1년 이상 성실상환자 (일부상품 제외)
    최근 3개월이내 누적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지원
  • 지원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,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발생한 사고, 질병, 재단의 긴급목적을 증빙하는 별도지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
교육비지원대출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500 1년이내 5년이내 4.5%이내 4.5%이내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  • 초·중·고교에 재학(또는 입학)하는 자녀를 둔 가정
    방과후학교 활동비, 고교학비 등 교육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
취약계층자립자금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1,200 1년이내 5년이내 3.0%이내 3.0%이내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
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
그 이외의 조건
  •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소금융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(예정 포함)에는 대출과목별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여 한도내에서 지원

※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(국번없이 1397)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