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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소금융 대출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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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금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2,000
(청년: 3,000)
6개월이내
(청년: 2년 이내)
5년이내 2%이내 4.5%이내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
* 신청일 현재 청년인 경우는 청년운영자금만 대출 가능

  • 본인명의(임차 포함)의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

※ 업종전환, 사업장 이전의 경우 신규 창업으로 간주하여 그 이전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
단,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했던 자가 사업장 이전을 하고 컨설팅을 받은 경우 그 이전 영업기간 인정 가능

  • 신청일 현재 2개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대출 가능
  •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동일해야 하며,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일치하고,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와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함.
  •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
청년 미래이음 대출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500 6년이내 5년이내 4.5% 4.5%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  • 대출 신청일 기준 재직 또는 창업 1년 이내인 청년(미취업자 포함) 중 ‘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’을 이수한 자
  • 자필로 특정자금(취업자금, 창업자금, 초기정착자금)에 대하여 자금용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.
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
대출한도
(만원)
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
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
500 1년 이내 5년 이내 3.0% 4.5% 원(리)금 균등분할 상환
  • 사회적 배려대상자
  •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
  •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적용 받는 “전세사기피해자”
  • 서금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법원 개인회생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진흥원 채무조정 및 채권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 또는 면책된 이력 없이 성실상환한 완제자(대출신청일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보유자)
  • 미소금융 창업자금‧운영자금‧시설개선자금을 대출 받은 자 중 원리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하고, 신청일 현재 보유한 모든 미소금융 대출이 연체 중이지 않은 성실상환자
  • 불법사금융 · 보이스피싱 피해자
그 이외의 조건
  •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소금융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(예정 포함)에는 대출과목별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여 한도내에서 지원

※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(국번없이 1397)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