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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본자격
- 대출 신청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-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로 저소득·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
대출신청일(상담일 포함) 현재 신용정보회사(NICE신용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딧뷰로)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대출종류별로 대출자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 지사로 문의바랍니다.
※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조회사이트
회사명 | 인터넷 홈페이지 | 안내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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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ICE신용평가정보㈜ | www.nicerating.com | 02-2014-6200 |
코리아크레딧뷰로㈜ | www.koreacb.com | 02-708-1000 |
대출자격 제외 대상
- 1.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
- 2. 미소금융 또는 정부•지방자치단체,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자
- 3. 채무이행을회피하기 위하여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,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경력이 있는 자
- 4. 대출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
- 5. 재외국민, 외국인, 해외체류자
- 6.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“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”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
- 7.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•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대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