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매장입주사업자를 위한 지원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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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관리자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29,865 날짜: 2011-05-27본문
1. 상품명 : 대형매장입주사업자 지원자금
2. 대출대상 : 대형업체(건물주)와 직접 수수료매장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이나 Shop In Shop(샆인샆)
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아래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기초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
-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
3. 대출내용
- 창업대출 3천만원 이내 (금리 4.5%) ,
- 운영자금 1천만원 이내 (금리 4.5%)
4. 자금용도
- 창업자금 : 입주보증금, 브랜드보증금, 물류(재료)보증금,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
창업 또는 이전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창업초기 운영자금
- 운영자금 : 원자재 구입 및 기타 판매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
집기, 비품, 시설 등의 교체 또는 보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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