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건설기계사업자 자립지원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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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관리자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30,396 날짜: 2011-08-04본문
1. 상품명 : 영세건설기계사업자 자립지원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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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. 대출대상 :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이면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
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자들 중에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기초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
-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
3. 대출내용
건설기계 구입자금 : 5천만원 이내 (금리 : 4.0%이내)
건설기계 시설개선자금 : 1천만원 이내 (금리 : 4.0%이내)
건설기계 운영자금: 1천만원 이내 (금리 : 4.0%이내)
- 건설기계 구입자금으로서 담보제공인 경우에는 연 3.0%로 우대 적용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