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리랜서 자립지원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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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관리자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39,911 날짜: 2012-07-04본문
1. 상품명 : 프리랜서 자립지원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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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출대상 :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
원천징수 대상 사업자중 대출 신청일 현재 미소금융 지원가능한 업종을 1년이상 연속하여
운영중인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* 중 미소금융 대출 대상에 해당되는 자
* 학습지 교사, 요쿠르트 방문판매원, 화장품 방문판매원 등(금융․보험업, 다단계 관련 업종 제외)
3. 대출내용
구 분 |
내 용 |
지원대상 |
▪대출 신청일 현재 미소금융 지원가능한 업종중 동일한 사업을 1년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* |
자금용도 |
▪제품, 반제품, 원재료 구입자금, 홍보비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금 |
가능한도 |
▪소요자금 범위내 (최대 1천만원, 금리 : 4.5% 이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