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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형매장입주사업자를 위한 지원자금

페이지 정보

작성자: 관리자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30,013 날짜: 2011-05-27

본문

1. 상품명 : 대형매장입주사업자 지원자금

2. 대출대상 : 
대형업체(건물주)와 직접 수수료매장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이나 Shop In Shop(샆인샆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업장을 운영하는 사업자중 아래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   - 기초수급자
   - 차상위계층
   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
   -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

3. 대출내용
 
    -  창업대출 3천만원 이내 (금리 4.5%) ,
    -   운영자금 1천만원 이내 (금리 4.5%)

4
. 자금용도
 
   -  창업자금 : 
입주보증금, 브랜드보증금, 물류(재료)보증금,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
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창업 또는 이전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창업초기 운영자금 

    - 운영자금 : 원자재 구입 및 기타 판매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 집기, 비품, 시설 등의 교체 또는 보수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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