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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 자립지원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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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관리자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40,070 날짜: 2012-07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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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품명 : 프리랜서 자립지원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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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출대상 :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천징수 대상 사업
자중 대출 신청일 현재 미소금융 지원가능한 업종을 1년이상 연속하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운영중인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* 중
미소금융 대출 대상에 해당되는 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학습지 교사, 요쿠르트 방문판매원, 화장품 방문판매원 등(금융보험업, 다단계 관련 업종 제외)

 

3. 대출내용

구 분

내 용

지원대상

대출 신청일 현재 미소금융 지원가능한 업종중 동일한 사업을 1년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*
        * 금융, 보험업 제외
        *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업종 제외

자금용도

제품, 반제품, 원재료 구입자금, 홍보비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금

가능한도

▪소요자금 범위내 (최대 1천만원, 금리 : 4.5% 이내)

운영자금 : 1천만원 이내 (금리 : 4.5%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