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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신상품 안내) 전통시장상인 자립지원 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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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관리자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25,132 날짜: 2010-07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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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자격 : 전통시장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운영중인 상인 또는 무점포로 직접 사업을  영위하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
 -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자
 -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 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

2. 대출종류
 - 유점포상인지원 : 10백만원 이내(금리 4.5%)
 - 무점포상인지원 : 5백만원 이내(금리 4.5%)

3. 자금용도
 - 제품,반제품,원재료 구입자금
 - 집기,비품,시설 등의 교체 또는 보수자금
 - 가타 판매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