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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영세건설기계사업자 자립지원자금

페이지 정보

작성자: 관리자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28,708 날짜: 2011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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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품명 : 영세건설기계사업자 자립지원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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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. 대출대상 :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이면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자들 중에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기초수급자

- 차상위계층
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

-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

 

3. 대출내용

건설기계 구입자금 : 5천만원 이내 (금리 : 4.0%이내)

건설기계 시설개선자금 : 1천만원 이내 (금리 : 4.0%이내)

건설기계 운영자금: 1천만원 이내 (금리 : 4.0%이내)

 

- 건설기계 구입자금으로서 담보제공인 경우에는 연 3.0%로 우대 적용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