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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생계형차량 구매자 자립지원자금

페이지 정보

작성자: 관리자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40,571 날짜: 2012-07-04

본문

1. 상품명 : 생계형차량 구매자 자립지원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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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출대상 : 사업에 사용되는 1톤 이하 트럭, 기타 商用*차 중 차량가액 2천만원 이하 차량 구매자 중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미소금융 대출 대상에 해당되는 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商用차 : 개인택시, 택배용 차량 등

 

3. 대출내용

 

구 분

내 용

지원대상

▪생계형 차량을 구매하는 미소금융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
  (창업예정자, 무등록사업자 포함)

자금용도

▪생계형 차량 구매 자금 
  자동차보험료, 등록세 등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

가능한도

소요자금 범위내 (최대 2천만원, *무등록사업자 : 1천만원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