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기본거래약관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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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Admin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37,364 날짜: 2017-03-29본문
안녕하십니까.
서민금융진흥원이 법률자문을 받아 대출거래기본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.
이는 4월 말까지 게시 후 소비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됩니다.
이에 따라 당 재단의 홈페이지에 변경된 대출거래기본약관과 신구대비표를 게시하오니
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연락하여 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
- 대출거래기본약관, 신구대비표.zip (33.9K) 20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1-15 11:50:54